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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Products/압력

석면해체작업 휴대용 음압기록계

by KIMOCOREA 2018. 5. 21.

석면해체작업 휴대용 음압기록계

 

 

안녕하세요 키모코리아입니다.

 

 

 

동 석면 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대상 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회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시

작업 장소 내 창문 등 개구부를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합니다.

또한, 작업장소를 음압밀폐 시스템구조(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것에 한함)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음압밀폐 시스템이란, 필수 조치사항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02 inchs H2O(-0.508 mmH2O)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마노미터 등의 압력계를 사용하여 음압유지를 확인해야 하며,

음압장치에는 작업장소 내 발생한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HEPA 필터가 장착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스템 내 공기흐름은 근로자의 호흡기 영역으로부터 HEPA필터

또는 분진 포집장치 방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업개시 전에는 반드시 음압밀폐 시스템내 누출부위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장비기준

 

1.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陰壓機)

2. 음압기록장치

3.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 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이 설치된 설비]

5.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 중 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6. 습윤장치

 

 

 

KIMOCOREA 휴대용 음압기록장치

 

[ MP210, AMI310 ]

압력모듈 교체를 통한 다양한 범위의 압력 측정 (0 ~ ±2000mBar)

 

[ MP110 ]

압력, 차압, 정압 0 ~ ±1000Pa

 

[ MP111 ]

압력, 차압, 정압 0 ~ ±1000mmH2O

 

[ MP115 ]

압력, 차압, 정압 0 ~ ±500mbar

 

[ MP112 ]

압력, 차압, 정압 0 ~ ±2000mbar

 

[ MP50, 51 ]

±1000Pa, MP51 : ±1000mmH2O

 

 

 

석면해체작업에 필요한 휴대용 음압기록장치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키모코리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