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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O :: BRAND STORY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달라진점

by KIMOCOREA 2022. 9. 15.

기계설비법 시행 이후 달라진점

 

안녕하세요 키모코리아(KIMO CORER)입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지는 1년여 정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이후에 달라진점에 대해서 아직도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유장비에 대해서 재차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아 오늘은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키모코리아에서는 기계설비법에 관련된 내용 및 각종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읽기 귀찮으시거나 빠른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고객센터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계설비법은 2020년 4월 18일 이후 부터는 구체적인 법안으로 시행되어

성능점검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본금 1억원과 함께 기술 인력 4명이상 그리고

보유 장비 21종에 대해서 보유 하고 있어야만 성능점검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를 보면 2020년도 4월 18일 이후에 설계 계약을 진행한 기계설비 공사에 부터입니다.

관련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수느 리모델링을 진행하기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공사 착공하기 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건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하는 검사기록지는 10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공공기간 등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남기지 아니할경우

5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기계설비법으로 인해 각족 시설/설비 유지관리가 강화되고

그로 인해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설비법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건물물의 에너지 효율화 및

전문적인 인력을 유지관리 하며 건축물을 수명 연장을 위한 필수적인 시행법인만큼

잘 준수해야겠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 관리 주체에서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서 건물 관리를 히야합니다.

선입시기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규모는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유해야하는 장비 21종입니다.

 

 

위에 그림처럼 적외선열화상카메라를 시작으로 수질분석기까지 21종의 장비들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정법율안이 다소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기계설비법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저희 키모코리아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국내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반적인 계측장비를 보유하므로써

제정된 기계설비법에 준하는 시스템 및 환경을 전문적으로 상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제품이나 상세 기술 사양등을 언제든지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닏.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