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 및 관련 측정장비 물환경보전법 개정 및 관련 측정장비 안녕하세요 키모코리아(KIMO COREA)입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측정해야하는 새로운 법안 중 유해가스와 메탄의 농도를 측정해서 폭발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합폐수를 관리하고 있는 폐수처리업체에서는 유해가스와 메탄 농도를 필수적으로 측정해야합니다. 이렇게 확인 하는 이유에는 혼합폐수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측정하므로써 안전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혼합폐수를 측정하는 가스들은 메탄, 황화수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에서 가장중요시 보셔야할 사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연성센서가 아닌 CH4 메탄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장착해서 측정해야하는게 중.. 2021.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