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가스 측정기 DF110
안녕하세요 키모코리아입니다.
냉매가스는 냉매가 압축이나 응축 및 팽창되어 기체가 된 상태로,
주로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냉방효과가 이 냉매가스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으로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및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 ‘공기조화기’
냉매를 사용하여 공기조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장치 (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
열원장치, 열 운반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 것
*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
(고압가스 안정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2호)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냉매를 적정 관리하여야 합니다.
(소유자등: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 냉매누출 최소화
2.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의 산정
3. 공기조화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냉매회수기준의 준수
4. 연 1회 냉매 누출여부의 점검 및 유지·보수
5. 냉매의 보관·인도시 밀폐용기의 사용
6. 냉매 폐기시 위탁처리
7.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 작성·제출
키모코리아의 휴대용 냉매가스 측정기 DF110을 소개합니다.
HCFC, HFC에 완벽하게 호환 가능하며, 설정값에 따라 소리나 시각알람을 지원합니다.
민감도에 따라 3가지 모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감지, 일반감지, 고감지)
모드 별 측정 범위(g/an)와 시각알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감지(B) : 0 ~ 300 g/an / All the leds (8) for 300g/an
일반감지(norm) : 0 ~ 30 g/an / All the leds (8) for 30 g/an
고감지(H) : 0 ~ 3 g/an / All the leds (8) for 3 g/an
냉매측정기기는 EN 14624 규정에 의거하여
- Minimum time of detection (1g/an : 1 second)
- Fixed and on the go minimum threshold of sensitivity : 1 g/year (minimum)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DF110은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냉매가스측정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냉매기기의 이용이 높아짐에 따라
냉매가스 감지, 측정기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냉매가스 감지와 시각, 소리알람으로 냉매가스 측정에 매우 유용한
휴대용 냉매가스측정기 DF110에 대해 더 궁금한점이 있으신 분들은
키모코리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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