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개정 및 관련 측정장비
안녕하세요 키모코리아(KIMO COREA)입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2020년 11월 27일에 시행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측정해야하는 새로운 법안 중
유해가스와 메탄의 농도를 측정해서 폭발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합폐수를 관리하고 있는 폐수처리업체에서는 유해가스와 메탄 농도를 필수적으로 측정해야합니다.
이렇게 확인 하는 이유에는 혼합폐수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측정하므로써
안전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혼합폐수를 측정하는 가스들은 메탄, 황화수소 산소,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안에서 가장중요시 보셔야할 사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연성센서가 아닌
CH4 메탄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장착해서 측정해야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검교정 성정서를 갖춘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법에 폐수처리업을 하는 사업장은 수질자동계측기를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부착 유예기간은 2021년 11월까지입니다. 구체적인 부착대상도 정해졌는데요
폐수 처리 또는 공공수역에 방류를 하거나 폐수처리시설에서 200세젭제곱미터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폐수처리업을 하시는 사업자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서 시설, 기술능력 장비등을 마련해야합니다.
정기검사도 도입되서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 최초검사를 받고 이후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키모코리아에서는 가스측정기 및 수질계측기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의한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필수장비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키모코리아 본사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