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의결 (음압기록장치)
안녕하세요 키모코리아입니다.
요즘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한 문의가 키모코리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017년 7월 18일, 건축물 석면 조사 확대와 석면 조사 기관의 관리 강화 내용 등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석면 관리 및 환경 시험, 검사가 강화되며, 규정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 분야 시험 및 검사의 부실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으며,
개정 석면 안전 관리법에는 용도 변경 건축물에 대한 조사 규정이 신설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건축물 소유자가 신·증축에 따른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석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
이에 따라 용도 변경으로 새로 석면조사 대상이 되면 1년 이내 조사를 받도록 하여,
석면 조사기관은 건축물 석면 조사 방법, 석면 지도의 작성 기준과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로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 석면 조사에 필요한 키모코리아 음압계 추천 제품(휴대용)
: AMI310, MP210, MP110, MP111, MP115, MP112, MP50, MP51, MP55, MP130 등
< MP115 요약 기술 정보 >
측정범위 : 0~ ±500mbar
정밀도 : ±0.5% of reading ±0.5mbar
단위 : kPa, inWg, mbar, mmHg, PSI
분해능 : 0.1mbar
허용압력 : 1.4 bar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휴대용 음압계 및 기타 관련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키모코리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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