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을 위한 휴대용 다기능 측정기 MP210 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을 위한 휴대용 다기능 측정기 MP210 안녕하세요. KIMOCOREA(키모코리아)입니다. 기계설비법이 2020년 4월 18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법은,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거주지, 오피스공간, 학교 등이 어떻게 관리되어 지고 있는지, 건축물 내 설비를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법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기계설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 할 경우 공사 전 시. 도. 구청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합니다. 즉,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도 의무화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계설비의 범위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2020.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