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측정기 AQ110 제품설명
안녕하세요 KIMOCOREA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1조는 분사헤드의 설치제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방재실·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둘째, 니트로셀룰로스·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셋째, 나트륨·칼륨·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넷째,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해당 장소에 대한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9조 안전시설 등에 관한 내용에는,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해야 하며,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대규모 산업체일수록 이산화탄소 소방설비에 대한 행정규칙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상시점검이 필요하며,
실시간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 해 두는것도 질식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키모코리아의 휴대용 이산화탄소 측정기 AQ110은
간편히 휴대 보관하며 필요할 때마다 현장 측정이 가능한 장비로,
더욱 정확한 측정을 위해 프로브와 본체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프로브는 본체에 고정시킬 수 있어, 한손으로도 충분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도 측정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용 라이트를 상시 켤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측정범위는 0 ~ 5,000ppm입니다.
(온도 -20 ~ +80 ℃ 동시측정)
제품 구매시 AQ110 본체와 이산화탄소 측정용 프로브, 자세한 사용방법이 나와 있는 전용 메뉴얼이 제공되며,
구성품 보관 및 휴대에 유용한 소프트케이스 또한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질식사고 예방 휴대용 이산화탄소 측정기 AQ110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양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키모코리아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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