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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 Products/조도

학교보건법 조명 온습도 조절 기준

by KIMOCOREA 2018. 7. 27.

학교보건법 조명 온습도 조절 기준

 

안녕하세요 키모코리아입니다.

 

 

학교보건법(시행 2018.5.29/ 법률 제15043, 2017.11.28, 일부개정)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에 목적을 두는 법률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의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조절 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3조제1항제1호관련)을 보면,

각 조절 기준과 설치기준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1항목은 환기, 2항목은 채광(자연조명)에 관한 항목이며

3항목은 조도(인공조명), 마지막 항목은 실내온도 및 습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휴대용 측정기의 경우, 3항목과 4항목에 해당 되는 장비입니다.

(휴대용 조도계, 휴대용 온습도계)

 

먼저, 조도기준의 경우, 교실의 조명도를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Lux(룩스)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도 없어야 합니다.

 

키모코리아의 휴대용 조도계 LX2000.1 ~ 200,000 lux를 측정하며,

순시, 최대, 최소값을 나타내는 순간조도와 상대조도 측정 기능이 있습니다.

 

 

· 그 밖의 기능

 

- 환경조건에 ᄄᆞ른 조도의 일시적인 변화를 저장

- 레벨에 따라 다른색으로 표현되는 조도 지도 레포트(PC)

- 기준에 따른 작업장의 조도 균제도의 측정을 위한 Min/Max 비율 계산(Uniformity 균제도)

- LLX200(소프트웨어)를 통한 데이터 프로세싱 및 레포트 작성 또는 프린트

 

· 제품 사이즈 및 무게 안내

- 본체 크기 ( 센서 제외 ) : 120 x 58 x 34 mm

- 무게 (본체 + 센서 + 배터리 ) : 185 g

 

 

다음 항목인 실내온도 및 습도의 경우, 실내온도는 18~ 28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18~ 20, 냉방온도는 26~ 28이하여야 합니다.

비교습도는 30% ~ 80% 이하여야 합니다.

 

키모코리아의 휴대용 온습도계 HD110은 상대습도 5~95%, 대기온도는 -20~70를 측정합니다.

 

케이블 일체형으로, 2.4m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도시의 학교 및 학원 설립 또는 교습 시에는 자치법규를 두어

채광이나 조명, 환기, 온습도의 조절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사용, 정확한 측정의 휴대용 조도계 LX200, 휴대용 온습도계 HD110의 더욱 상세한 내용은

키모코리아-문의전화를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